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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A와 B는 서로 처형인 관계입니다.그리고 A와 C는 서로 형제입니다.그러면 C가 B에게 증여를 해준다면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제수(동생의 아내)에게 증여할 때, 제수는 세법상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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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촌이내 인척 및 4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위의 경우, 이 친족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제 1천만원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