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그룹별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천만원.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4. 위 2번, 3번 외의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친형제, 남매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기타친족(4)인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카(친 누나의 자식)는 3촌에 해당하므로 기타친족(4)에 해당하여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촌형의 경우 4촌에 해당하므로 기타친족(4)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