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았는데
이거는 어느 조직에다 고발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장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아닌데 이건 근로복지공단에 고발하면 되는 거 같은데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은건 어디다 고발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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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미신고 관련하여서는 마찬가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사대보험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데도 사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법위반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고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각 보험을 관장하는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건강은 건강보험공단, 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 통합징수 업무를 담당하므로 건강보험 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공단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신고하면 되며, 미가입 확인 시 직권으로 가입되며,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