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았는데
이거는 어느 조직에다 고발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장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아닌데 이건 근로복지공단에 고발하면 되는 거 같은데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은건 어디다 고발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사대보험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데도 사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법위반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고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각 보험을 관장하는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건강은 건강보험공단, 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신고하면 되며, 미가입 확인 시 직권으로 가입되며,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