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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7

로드킬 했을때 올바른 조치사항이 궁금합니다

도로를 달리다가 동물과 부딪히는 로드킬 사고를 당했을때 올바른 조치사항이 궁금합니다. 도로에 차들이 너무 쌩쌩 달리고 있을때 그냥 지나가도 괜찮은. 것인가요? 괜히 정차했다가 2차사고가 날꺼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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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12.27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로드킬 했을때 올바른 조치사항이 궁금합니다

    : 로드킬의 경우 해당 동물에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해당 동물이 살아 움직일수 있어 위험할수 있고 그대로 방치시에는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국도 및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지역번호 120 또는 128,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588-2504로 전화하시어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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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로드킬을 한 사체가 도로가에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도로에 그대로 방치가 된 채로 있다면 2차 사고의

    위험이 있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속 도로인 경우에는 고속도로 공사에 1588-2504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면 되고 국도인 경우에는 지역번호 + 120으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전하게 정차할 곳이 없는 경우 차량을 따로 멈출 필요는 없지만 신고는 하는 것이 좋으며 이후 자차 보험 처리를 받을 때에도

    사고 영상이 있따면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기에 사고 영상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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