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로드킬을 한 사체가 도로가에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도로에 그대로 방치가 된 채로 있다면 2차 사고의
위험이 있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속 도로인 경우에는 고속도로 공사에 1588-2504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면 되고 국도인 경우에는 지역번호 + 120으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전하게 정차할 곳이 없는 경우 차량을 따로 멈출 필요는 없지만 신고는 하는 것이 좋으며 이후 자차 보험 처리를 받을 때에도
사고 영상이 있따면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기에 사고 영상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