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을 실수로 친 경우 사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던 중 가끔씩 길거리에 로드킬을 당한 동물들이 보입니다.
그런걸 보면서 동물 사체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물을 실수로 친 경우 동물의 사체를 도로에 그대로 둬도 되나요?
아니면 실수를 한 사람이 어딘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로드킬 발생 시 후 처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로드킬을 한 경우에는 우선 도로공사 또는 해당 국도를 관리하는 지자체 콜센터 또는 환경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 한 뒤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숨이 붙은 동물은 체온 유지를 하면서 신고를 해주시고, 숨이 끊긴 동물은 직접 처리하다 2차 사고가 일어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로드킬의 신고는 통합되지 않아서 신고하기 전 동물의 생사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로드킬로 인해 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로드킬로 인해 동물이 살아 있을 경우에는 각 대학 수의과대학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로드 킬(야생 동물과 사고)의 경우 2차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고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신고 하시면 되며 고속도로 이외의 장소라면 사고 장소 지역번호 +120 번이나 환경부(128)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