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 한 뒤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숨이 붙은 동물은 체온 유지를 하면서 신고를 해주시고, 숨이 끊긴 동물은 직접 처리하다 2차 사고가 일어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로드킬의 신고는 통합되지 않아서 신고하기 전 동물의 생사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로드킬로 인해 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로드킬로 인해 동물이 살아 있을 경우에는 각 대학 수의과대학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