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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발구지170
SNS 채널을 운영하면서, SNS 에 업로드할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업무는 파견허용업무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떤 범위까지가 가능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구체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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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파견대상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로서 기획이나 연구, 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컨텐츠 제작업무는 파견대상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