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서 상대가 이의신청해서 민사소송으로 가면 법원에서 소장 제출하라고 연락오나요? 소송으로거면 소장 내용을 내야하잖아요
그리고 지급명령 금액이랑 소송 금액이랑 동일해야하는지 궁금해요. 계산 착오시에 정정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