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서 상대가 이의신청해서 민사소송으로 가면 법원에서 소장 제출하라고 연락오나요? 소송으로거면 소장 내용을 내야하잖아요
그리고 지급명령 금액이랑 소송 금액이랑 동일해야하는지 궁금해요. 계산 착오시에 정정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연락이 가는 것은 없으며 스스로 알아보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구취지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진행 정도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변경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대로 민사소송으로 변환되고 지급명령신청서가 소장을 대체하게 됩니다.
계산 착오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