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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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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5

지급명령에서 민사소송으로 갈때요

지급명령에서 상대가 이의신청해서 민사소송으로 가면 법원에서 소장 제출하라고 연락오나요? 소송으로거면 소장 내용을 내야하잖아요


그리고 지급명령 금액이랑 소송 금액이랑 동일해야하는지 궁금해요. 계산 착오시에 정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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