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서 민사소송으로 갈때요
지급명령에서 상대가 이의신청해서 민사소송으로 가면 법원에서 소장 제출하라고 연락오나요? 소송으로거면 소장 내용을 내야하잖아요
그리고 지급명령 금액이랑 소송 금액이랑 동일해야하는지 궁금해요. 계산 착오시에 정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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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연락이 가는 것은 없으며 스스로 알아보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구취지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진행 정도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변경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대로 민사소송으로 변환되고 지급명령신청서가 소장을 대체하게 됩니다.
계산 착오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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