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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의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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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지급명령과 본안소송의 차이는?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을 확정하는 민사소송에서 어떤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어떤때는 본안소송을 신청하는지 기준점을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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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고, 본안소송은 지급명령신청에서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여 법원이 지급명령결정을 하고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고 2주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본안소송은 무변론판결선고가 아닌한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를 한 뒤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명확히 알고 증거도 명백한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하여 신속한 절차로 재판 진행 없이 바로 그 내용을 판단하여 결정하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이고

      이와 다른 복잡한 사안이나 지급명령에 이의한 경우 등에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