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튜브를 운영하며 면세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2024년 매출은 약 1억 1천도가 나왔고 매입은 1천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현재 유튜브를 운영하며 면세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2024년 매출은 약 1억 1천도가 나왔고 매입은 1천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기본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등등 신고 방법이 다양한데 어떤 신고 방법이 절세하는 최고의 방법일까요? 매입금액이 적어서 기본경비율이 나을 거 같은데 도와주세요! 이번이 첫 세금 신고라서 잘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처음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한 경우로서 전년도에 사업소득이 없는 납세자,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는 기본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시 간편장부로 신고 할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로 신고시에는 질문자님은 940306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24년 매출이 복식부기의자의 수입금액인 0.75억을 넘겼으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133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기준경비율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매입이 1천이므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세금은 지방세 포함하여 약2천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도 10% 초중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더라도 엄청난 절세혜택은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무사에게 장부작성 신고를 맡기되, 카드자료도 반영을 하여 세금신고를 하는경우도 많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