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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탁월한풍뎅이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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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정도의 땅 상속세,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시세 1억조금 넘는 논, 밭(땅) 명의를 넘기려고하는데 상속세와 증여세중에 어느것이 더 유리한가요?? 세금 차이도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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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토지 등의 부동산, 예적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생존시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부모님의 사망 이후에 부모님의 재산이 무상으로 자녀

    에게 상속되는 경우 자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부모님이 재산이 많지 않는 경우

    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시 상속세 부담은 업세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하여 해당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도록 하는 경우 증여세가 100% 감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자녀에게 시세 1억 조금 넘는 논, 밭(땅) 명의를 넘기려고 하는데 상속세와 증여세 중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상속재산이 5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가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4,870,000 정도 나옵니다.

    10년 이내에 5천만원까지 증여가 없다는 전제 하에 그렇습니다.

    2. 세금 차이도 클까요?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4,870,000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선택항목이 아니며, 선택할 수 있더라도 어떤 조건이 있느냐에따라 상속세가 유리할수도 증여세가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는다면 약 5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