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대금을 2월 1일에 지급완료
세금계산서는 2월 21일자로 발행 (세금계산서 [청구]로 발행함)
이럴경우에 회계처리상 문제 없나요?
아니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영수]로 발행해달라고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