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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사슴162
근면한사슴16224.03.07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시 휴직 기간 제외 급여 문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시 보수를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보수총액에서도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도 기준 A가 휴직을 1.1~06.15까지 한 경우, ①과 ② 중 보수총액은 어떻게 맞는 건가요?

6월이 보수총액 신고시 근무월수에는 빠지는데 복직하고 일부 근로분에 대한 급여를 포함시키는게 맞는지 제외하는건지 헷갈립니다.

가정 1. 별도의 수당이 없이 매월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

가정 2. 6월에는 절반의 급여인 150만원을 받음

① 이때 전년도 보수는 근무월에 해당하는 7~12월 급여인 300만원 x 6月 = 1,800만원

② 이때 전년도 보수에 6월은 절반은 근무하고 급여도 받았으므로 1,800만원 + 150만원 = 1,9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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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② 이때 전년도 보수에 6월은 절반은 근무하고 급여도 받았으므로 1,800만원 + 150만원 = 1,950만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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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중 하루라도 근무했으면 근무월수에 포함되고 보수총액에서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2번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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