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근로제와 간주근로제에 대해서..

탄력근로제를 운영하면서 그 시간 산정을 할 때,

간주근로제를 적용해서 사전 합의된 시간으로 근무한 것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간주근로시간제는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도입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간을 배정하면서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간주근로제를 결합해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요건만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각각 별개의 제도이므로 요건만 충족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탄력근로제와 간주근로제를 동시에 적용하려면 각각의 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확히 담겨야 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 없다면 근로자대표를 적법하게 선출하여야 합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및 대상 근로자 범위

    ​2. 간주근로제를 적용할 업무의 범위와 '간주할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혹은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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