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겸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상식입니다.
어떠한 직장인이 겸업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자유입니다.
흔히 말하는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속하기도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겸업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 시간 중에 다른 회사의 업무를 함으로써 본업을 낭해하는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에 겸업금지 조항 등이 없다면 겸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