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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폭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공공장소에 주무장관과 시장의 나체합성 그림걸개를 설치하여 전시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며칠 전 전라남도 광주시 시내의 한 건물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용섭 광주시장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그림걸개를 게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그림걸개는 부동산가격 폭등에 항의하는 시민에 의해 게시되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가격 폭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공공장소에 나체합성 그림걸개를 설치하여 전시한 이 시민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보아야 하겠으나 나체 합성 사진으로 인하여

      해당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내지는

      나체 사진이 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란물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공인으로 장관 등이 비판을 적절히 수용해야 할 책임 등도 인정되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여부와 구체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 등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심도있게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