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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후투티29
근사한후투티2922.11.16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혐오사진 게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서 비상계단에 인분이 놓여진 사진을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에 게시하고 있어 고민입니다. 특히 엘리베이터에 게시된 사진은 출입시에 부득이하게 볼 수밖에 없어 매번 혐오감과 역겨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측 말로는 비상계단에 용변을 보는 사람이 있어 주민들의 각성을 위해 게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수 차례 철거를 요구했지만 납득가는 설명 없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답답함과 무력함에 글을 올립니다. 곧 주말이라 손님들도 들어오면서 보게 될텐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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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해금지가처분 등 민사상 가처분을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우선은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식으로 항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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