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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매미59
상냥한매미5921.04.12

타인이 불법 번역본을 usb로 줄시 그 usb를 받고 시청한 다운로더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까 질문을 남깁니다. 3~4년 전 형사 미성년자 시절 어떤 아는 분이 선물로 제가 좋아하는 일본 만화와 일본 장편 애니메이션의 불법 번역본을 불법 만화, 애니 번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여 usb에 저장해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공식 번역본인줄 알고 뭣모르고 저희 집의 다른 컴퓨터에 연결해 시청했었습니다.. 저는 한 며칠 동안 보다가 바로 아는 분께 돌려드렸습니다.

그 뒤로 그것이 불법 만화, 애니 사이트의 불법번역본이었다는 것과 저작권법에 대해 알게되면서 반성하면서 합법적인 만화 사이트와 OTT 플랫폼만을 이용 중입니다.

그런데 다운로드 건으로 걱정이 되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타인이 불법 번역 사이트의 일본 만화, 일본 장편 애니메이션 번역본을 다운로드 해 usb에 저장하여 다른 이에게 준다면 그걸 받고 시청한 다른 이도 처벌을 받나요? 몇년이 지난 아직까진 고소장이 온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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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공범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고의가 없다는 입장인바,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에 대한 설득력있는 주장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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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저작물인 줄 알고도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은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단 에니메이션 대사의 저작권자가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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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시청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위반행위로 복제, 전송 등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시청자는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다운로드를 하여 USB에 복제하고 이를 저장하여 타인에게 전달한 자가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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