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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잃은 백성처럼 음주
나라잃은 백성처럼 음주

옆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 인가 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까요?

옆에 신축건물 공사때문에 약 8개월동안 지옥이었는데...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사전 경계측량을 통해 창고의 일부분이 살짝 넘은것을 확인했습니다.

건축주가 건물 준공을 받기위해 필요하다면서 샌드위치 판넬로 조립되어있는 우리 창고를 잘라낸후 마감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경계측량선상에 맞춰서 할거라 생각했는데 그러기는 커녕 오히려 경계선을 지나치게 넘어서 자른후 시공하여

창고의 면적을 현저하게 감소시켰고, 창고의 하단부분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깨부시고선 벽돌을 쌓아 시공하면서

마찬가지로 상당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준공전에 원상복구를 하는것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준공 인가 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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