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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집게벌레85
훤칠한집게벌레8522.02.03

가설 건축물 연장신청후 무단 증축이라고 시정지시및 위반 건축물 표기를 한다는데요?

2019년에 매장 이사를 올 때 ,마당에 컨테이너에 철제빔으로 구조물을 붙여서 2층으로 하고, 그 밑은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가설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장소만 바꿔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크기의 컨테이너을 설치하고 2020년에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하고 허가를 받고 사용하였으며, 당시에도 공무원의 방문 확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연장신고시에..담당 공무원이 사진을 첨부하여 무단 증축이라하여, 불법 건축물 시정지시와 위반 건축물 표기를 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어떤 순서로 대처 해야되는지요. 1. 저희가 위치변경전에 사용하던 사진 있습니다. 2. 허가를 해주고 연장할 때는 불법이라고하면, 법을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좀 당황 스럽스럽슴니다. 3. 빔 철거후 아래로 내린다음에 다시 연장 신청 하는 겁니까? 전문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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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현장 상황을 알기 어려워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은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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