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8시간근무시 최대금액이 66000원으로 알고있는데
주5일 8시간근무로 1년6개월 자진퇴사 후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15일은 9-5시 휴게시간1빼면 7시간 주5일
나머지 15일은 8-5 휴게시간1빼면 8시간 주5일로
근무예정입니다. 시급은 1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61,568원(1일 8시간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