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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나무늘보131
쌈박한나무늘보13124.01.02

실업급여 계산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주5일 8시간근무시 최대금액이 66000원으로 알고있는데

주5일 8시간근무로 1년6개월 자진퇴사 후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15일은 9-5시 휴게시간1빼면 7시간 주5일

나머지 15일은 8-5 휴게시간1빼면 8시간 주5일로

근무예정입니다. 시급은 1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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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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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61,568원(1일 8시간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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