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실업급여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현재 주3일 5.5시간씩 근무하는 직장에 재직중이며 이번 달말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여태까지1년10개월 정도 근무해왔는데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얼마정도 수령가능할까요??(주휴수당도 수령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고용센터에서 자료에 의해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또한 50세 미만이시라면 약 150일 정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평균임금 60%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미만이면 구직급여일액은 8시간 근로자의 1/2인 30,784원입니다. 수급기간은 15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10개월이면 50세미만은 150일치 50세 이상은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0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는 세금공제가 없으므로 30,780원 그대로 받으시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16.5÷40×61,568원= 24,627원이 적용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