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3일 5.5시간씩 근무하는 직장에 재직중이며 이번 달말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여태까지1년10개월 정도 근무해왔는데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얼마정도 수령가능할까요??(주휴수당도 수령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고용센터에서 자료에 의해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또한 50세 미만이시라면 약 150일 정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평균임금 60%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미만이면 구직급여일액은 8시간 근로자의 1/2인 30,784원입니다. 수급기간은 15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10개월이면 50세미만은 150일치 50세 이상은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0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는 세금공제가 없으므로 30,780원 그대로 받으시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16.5÷40×61,568원= 24,627원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