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근무 13일 자발적 퇴사
다음근무지 5개월 비자발적퇴사 경영상이유 6시간씩
일용근무 5일 8시간
일용근무 1일 8시간
일용근무 1일 8시간이면
제일 오래 근무한 상용직 6시간 으로 계산이 되어 6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나요 ?
아니면 마지막근무들인 일용 근무 5일,1일,1일 (8시간씩근무 ) 기준으로 8 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는 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이직일 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이직일 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