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용직+일용직 근무시간 시간기준 어떻게 되나요?
첫근무 13일 자발적 퇴사
다음근무지 5개월 비자발적퇴사 경영상이유 6시간씩
일용근무 5일 8시간
일용근무 1일 8시간
일용근무 1일 8시간이면
제일 오래 근무한 상용직 6시간 으로 계산이 되어 6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나요 ?
아니면 마지막근무들인 일용 근무 5일,1일,1일 (8시간씩근무 ) 기준으로 8 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을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는 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이직일 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이직일 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