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관련 업종에서 근무 시 4대보험은 안들어가고 개인사업자로 들어가나요?
제가 택배관ㄴ견 일을하려하는데
4대보험은 안되고 개인사업자로 들어간다고 해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물류쪽은 사람도 안구해져서 차를 팔아넘기려고 그러는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원래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택배배달 업무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고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택배라는 업종이라고 하여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인 차량으로 지입형식으로 택배회사에 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택배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릅니다.
다만 산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산재가입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택배기사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택배 관련 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지입차쥬의 경우는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종사자로 분류되어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택배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다고 개인사업자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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