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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아비286
독특한아비28622.10.06

회사다니면서 투잡을합니다다시질문드립니다

제가 몇번 본업이 있는관계로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을드렸는데 제가 생각한거외로 알바가진행되서 다시질문드립니다

본업4대보험들어갑니다

1.현재회사(본업)에 근로계약서에 겸엄금지조항이 없어서 회사섬유회사(본업)랑 무관한 택배상차를하게되었어요

택배도 4대보험 필수로들어가야된다는데 이거상관없을까요?

2.본업에도4대보험들어가있고 지금 투잡하는거도4대보험들어가있고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추후 연말정산이라든지 기타등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3.조금더 벌어보자고한일인데 수입이늘어나면 세금을 더내야되나요?한달 60~70만원정도 많을때는 80만원이던데 부수입(투잡)많아도 100만원은 안됩니다 이럴때 4대보험은 어떻게 되며 연말정산시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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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별도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각각 모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구분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에서 얻은 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십니다(해당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세무사님께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의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 평균 보수액 신고가 더 많은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업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 사업장에서 중복가입이 허용되므로 각각 회사에서 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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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회사(본업)에 근로계약서에 겸엄금지조항이 없어서 회사섬유회사(본업)랑 무관한 택배상차를하게되었어요

    택배도 4대보험 필수로들어가야된다는데 이거상관없을까요?

    >>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겸업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겸업을 한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겸업 사실을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2.본업에도4대보험들어가있고 지금 투잡하는거도4대보험들어가있고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추후 연말정산이라든지 기타등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하며,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며,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3.조금더 벌어보자고한일인데 수입이늘어나면 세금을 더내야되나요?한달 60~70만원정도 많을때는 80만원이던데 부수입(투잡)많아도 100만원은 안됩니다 이럴때 4대보험은 어떻게 되며 연말정산시 어떻게되나요?

    >> 월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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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관 없습니다.

    2.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3. 세금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정산문제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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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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