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1금융권에서 적금을 가입해 만기가 되었을 경우 평균적으로 세금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율은 4~5프로 정도 되었을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자소득에 대해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원천징수 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은행 예적금의 경우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이자에서 총 15.4%가 세금으로 공제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세율은 15.4% 입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