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팅으로 청소년에게 성적인 발언을 해서 제판을 받고 집행유예가 나왔었습니다. 17년도에 제판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도 끝난 상태인데
신상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취직을 하려고보니 출국에 이상이 없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출국에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한 질문 사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인사노무와 관련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 없는 사항이며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일국관리법상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라면 출국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