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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바다꿩279
금쪽같은바다꿩27921.01.20

공익사업 수용토지 양도소득세관련 질문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땅인데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연도의 공시지가로 보는 게 적절한가요?

공익사업 세금감면을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받은 날이 2020.07.30이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20.10.26입니다 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직계존속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인정될 수는 없나요?

제가 아는 선에서 대충 계산해보니 300만원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얼추 맞게 계산한 게 맞을까요..?

관련 정보입니다.

양도가액 16,395,500

2020년 공시지가 25,100원/m2

토지 넓이 271m2

양도일 2020.12.03

증여받은날 2020.07.30

사업인정고시일 2020.10.26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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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계산하는 것 입니다. 시가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 공시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며, 직계 존비속로부터 증여받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시기로 하는 것이므로(이월과세)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세금계산을 하는 것이 유의미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