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익사업 수용토지 양도소득세관련 질문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땅인데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연도의 공시지가로 보는 게 적절한가요?
공익사업 세금감면을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받은 날이 2020.07.30이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20.10.26입니다 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직계존속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인정될 수는 없나요?
제가 아는 선에서 대충 계산해보니 300만원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얼추 맞게 계산한 게 맞을까요..?
관련 정보입니다.
양도가액 16,395,500
2020년 공시지가 25,100원/m2
토지 넓이 271m2
양도일 2020.12.03
증여받은날 2020.07.30
사업인정고시일 2020.10.26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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