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전남자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저에게 사진과 영상들을 받아갔는데 고소절차좀 알려주세요..
저와 전남친은 미성년자이고(고3) 2023년10월1일부터 2024년 8월1일까지 10개월 사귀고 헤어졌는데요 제가 차였고 전 아직 마음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 계속 붙잡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저에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인지 제가 보내는 연락에 간간히 답장을 해줬었는데 나중엔 몸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지 않을거면 연락하지 마라, 노예처럼 굴어라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고 전 그애를 너무 좋아했어서 조금이라도 더 연락하고싶은 마음에 어리석게 하란대로 했습니다 헤어진건 작년 8월이고 올해 3월까지 연락을 조금씩 했었는데 4월에서 5월 초반쯔음 거의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당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려고 그런짓을 했나 싶고 그때 제가 보냈던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지금은 새 여친이 생겨서 제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있지는 않을거같지만 전에 저에게 했던 행동들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절차랑 비용,어떤내용으로 고소를 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는 성범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지만, 위의 경우는 질문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 이상 해당 행위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비록 상대방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도 이에 동의하여 사진과 영상을 보내셨던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일 당시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상대방 또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범죄로 개인간의 합의된 행동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