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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조롱이137
개운한조롱이13723.06.10

계약만료 퇴사가 휴무일인데 월급은 어떻게 나오나요?

5인이상 회사에서 주5일 스케줄근무중입니다

7월3일에 계약종료인데 연차가 6개남아서 7월2,3일 전부 연차소진으로 스켜줄이 나왔습니다

1.원래고정휴무가 일월이라 7월2,3일을 휴무인데

그렇게 쉬면 3일치중 2일은 휴무라 7월1일 일한 8시간 시급만 제공되는게 맞나요?

수당이나 3일치 월급보다는 빠른퇴사가 필요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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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정휴무일의 경우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일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된 상태에서 퇴사가 가능하며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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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7월 2,3일이 무급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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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는 7월 급여를 31일로 나누고 곱하기 3일해서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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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2,3일의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를 무급으로 처리하면 연차휴가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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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7.1.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잔여연차휴가일수에서 1일만 차감하고 나머지 5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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