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자로 사직서를 쓴 상태입니다.
10월4일 날로 사직서를 써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추석연휴로 인해 사직서를 회사 동의하에 27일날 10월1일날 퇴사하는걸로 쓴 상태이구요
저는 월급제 인데 일단 저희 회사는 평일 연장수당이나 주말 특근 수당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26일 이상 근로하지 않은날 평일 결근은 임금을 빼구요
제가 10월4일자로 퇴사일을 바꾸면
10월1일 일요일 10월2일 임시공휴일 10월3일 공휴일 이 3일에 대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사직서를 쓰기 전 회사에 물어보니 4일에 써도 임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답변 받아 10월1일 자로 사직서 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