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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황로182
화사한황로18223.09.27

임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퇴사)

10월1일자로 사직서를 쓴 상태입니다.

10월4일 날로 사직서를 써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추석연휴로 인해 사직서를 회사 동의하에 27일날 10월1일날 퇴사하는걸로 쓴 상태이구요

저는 월급제 인데 일단 저희 회사는 평일 연장수당이나 주말 특근 수당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26일 이상 근로하지 않은날 평일 결근은 임금을 빼구요

제가 10월4일자로 퇴사일을 바꾸면

10월1일 일요일 10월2일 임시공휴일 10월3일 공휴일 이 3일에 대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사직서를 쓰기 전 회사에 물어보니 4일에 써도 임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답변 받아 10월1일 자로 사직서 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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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일만을 바꿔 통보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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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10월4일자로 퇴사일을 바꾸면 10월1일 일요일 10월2일 임시공휴일 10월3일 공휴일 이 3일에 대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임금을 온전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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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10월 1일로 사직서를 작성했으므로 10월 4일로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10월 4일로 변경한다면 10월 3일까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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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10월 4일인 경우 그 이전의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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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10월 4일이라면 10월 1,2,3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해당 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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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 안에 이미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한 임금이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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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4일다로 사직서를 쓰면 10월 1~3일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10월 1일자로 썼으면 수정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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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0.4.에 퇴사 시 10.2/10.3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이미 10.1.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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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4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하면 그 전의 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다만 이미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1일을 퇴사일로 하였다면 회사의 승인이 없다면 사직일 변경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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