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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다표범158
얌전한바다표범158

작년 7월에 들어와서요. 올해초부터 3개월마다 계약해서, 현재 계약 기간이 다음달 6월말까지 입니다. 해고시에 급여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입사는 작년 7월 15일 입사해서요.
매주 토요일 하루 근무하는 직원으로 일당 12만원입니다.
직원들과의 소통 문제로 해고시켜야 해서요.
6월달은 토요일이 5번 있으면 해고 수당으로 6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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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1.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정확한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토요일 근로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