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씨는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군입대 거부로 입국 거부가 되었었는데요.
그동안 여러차례 소송을 했었지만 모두 패소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이유 때문에 승소한 건가요?
비자발급 거부에 대하여 법정된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승소한 것으로, 실제로 거부 관련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