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의 경우 계약의 연속성이 인정이 될까요?
현재 대학교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12월 말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00대학교(법인)"에서 근무중이며, 저희 대학교가 국고 사업을 진행중인 학교로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도 법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다름)
12월 말 계약만료가 됨에 따라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사업단으로 공고가 올라왔고, 해당 자리에 지원을 하여 입사 확정이 되었고,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 내부 사정상 1월 첫째주에 대학 자체적으로 휴무(셧다운)인 상황이라 업무를 모두 하지 않는 기간이라 1월 1일 날짜로 계약이 불가하며, 셧다운이 끝난 이후 1월 8일자로 계약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우선, 저의 경우가 계약의 연속성이 인정이 되는지
2. "00대학교"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별개로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00대학교"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같은 법인으로 보아 "00대학교" 법인 내에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다고 봐야하는지
3. 그렇다면, 대학내의 복무규정상 "재직기간은 학교법인이 유지·경영하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실제 근무한 연수를 말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저의 경우도 인정이 되는건지
4. 인정이 된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을 단절시킬 필요가 없는지
5. 셧다운인 기간 1월 1일부터로 계약이 가능한건지 (3월 1일자 계약인 직원이 있음)
6. 1월 1일이 안된다면 1월 둘째주에 계약기간이 시작되는데 그렇게되면 7일정도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계약의 연속성이 인정이 되는건지
7. 1월 1일 계약시작으로 요구를 하였으나 셧다운의 문제로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못해주는게 맞는건지
위의 7가지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줄 수가 없다고 하여 여기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