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 계약의 연속성이 인정이 될까요?
현재 대학교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12월 말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00대학교(법인)"에서 근무중이며, 저희 대학교가 국고 사업을 진행중인 학교로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도 법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다름)
12월 말 계약만료가 됨에 따라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사업단으로 공고가 올라왔고, 해당 자리에 지원을 하여 입사 확정이 되었고,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 내부 사정상 1월 첫째주에 대학 자체적으로 휴무(셧다운)인 상황이라 업무를 모두 하지 않는 기간이라 1월 1일 날짜로 계약이 불가하며, 셧다운이 끝난 이후 1월 8일자로 계약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우선, 저의 경우가 계약의 연속성이 인정이 되는지
2. "00대학교"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별개로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00대학교"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같은 법인으로 보아 "00대학교" 법인 내에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다고 봐야하는지
3. 그렇다면, 대학내의 복무규정상 "재직기간은 학교법인이 유지·경영하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실제 근무한 연수를 말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저의 경우도 인정이 되는건지
4. 인정이 된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을 단절시킬 필요가 없는지
5. 셧다운인 기간 1월 1일부터로 계약이 가능한건지 (3월 1일자 계약인 직원이 있음)
6. 1월 1일이 안된다면 1월 둘째주에 계약기간이 시작되는데 그렇게되면 7일정도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계약의 연속성이 인정이 되는건지
7. 1월 1일 계약시작으로 요구를 하였으나 셧다운의 문제로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못해주는게 맞는건지
위의 7가지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줄 수가 없다고 하여 여기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공백기간이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기에 제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증이 다른 상황이고, 계약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공백 사이에 업무를 계속적으로 제공한다면 두 사업 간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주장하여 추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새로운 근로계약까지의 공백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이전과 다른 근무형태 및 지위를 얻게 되시는 것이라면 두 근무 사이의 계속근로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새로운 근로계약 시 이전 근무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한다는 등의 약정을 한다면 이것은 유효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계속근로연수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시고 이에 대한 인정에 대한 협조를 구해보시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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