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국고사업으로 대학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함 20.03.01. ~ 20.12.31. (10개월)
계약이 끝나고 다른부서 국고사업으로 이어서 일함 21.01.01. ~ 21.02.28. (2개월)
임금은 대학에서 지급하고, 국고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 형태입니다.
대학입장은 별개의 사업단 소속으로 분리 해서 봐야하기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어찌되었든 대학에서 연속해서 1년 근로했기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따라서 계약의 주체가 대학이라면, 단순히 타 부서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써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근로복지과-4742)
신규모집공고를 통해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각의 근로계약에 따라 별도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연장이 어떤 식으로 행해졌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이 끝나고 다른사업장에 일을 한경우로 볼 수 있기 떄문에 퇴직금은 지급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1년 이상 계속 유지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대학을 운영하는 사학법인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퇴직금을 요구하신 뒤에 대학에서 지급을 거절한다면 노동청에 진정 혹은 고소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학 측의 주장도 사실 이유 없지는 않은데, 최근 대법원이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계속 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개월 근무하시고 다른 부서로 이동하실 때 단순히 인사발령 형식으로 이동한 것이라면 계속 근로기간이 인정되겠지만,
채용절차를 다시 밟아서 근무하게 되신 거라면 새로운 근로계약이 형성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시에 실직적인 퇴직 및 채용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직서의 제출․수리 여부와 신규임용절차 등이 있었는지 여부,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 퇴직금 정산여부 등 관련 정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속근로로 판단되어 다투고 싶으시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진정하시어 고용노동부에서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계속근로로 판단할 경우 학교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집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방법입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른 부서라고 해도, 소속은 하나의 대학입니다.
당연히 전체 근로기간을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된 기간으로 보아서
전체기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2개월이니, 정확하게 1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의 판단을 받으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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