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국고사업으로 대학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함 20.03.01. ~ 20.12.31. (10개월)
계약이 끝나고 다른부서 국고사업으로 이어서 일함 21.01.01. ~ 21.02.28. (2개월)
임금은 대학에서 지급하고, 국고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 형태입니다.
대학입장은 별개의 사업단 소속으로 분리 해서 봐야하기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어찌되었든 대학에서 연속해서 1년 근로했기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