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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이구아나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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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이 끝난후 주변에 영업장을 운영할수없다고 써있는데 이게 적용이되나요?

헬스장에서 일을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 계약이 끝난후 직선거리 3km이내에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써있습니다 기간은 따로 써있지 않는데 이게 계약이 끝나고나서 라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럴경우 적용이된다면 기간은 따로없이 평생운영을 그 근방엔할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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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업금지에 대한 것이므로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 금지기간을 정한 바가 없어도 보통 6개월에서 3년 정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