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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이구아나140
비장한이구아나14024.03.21

근로계약서에 끝난후 주변 3km이내에 영업을 할수없다고 써있는데 이경우 다른사람명의러 해서 제가 직원식으로 일하는건 상관없나요?

헬스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니 제목에 그렇게 써있는데 이경우 와이프나 부모님명의로 대표자를 두고 제가 매니저개념으로 직원으로 되어있다면 저 부분이 적용이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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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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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 명의를 빌려서 실질적 운영은 본인이 하는 경우에는,

    추후 그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점에서 경업금지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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