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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바구미39

공손한바구미39

이러한경우에는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건설사인테리어회사서 천정칸막이공사를하도받아서 일을하면서 작업반장을구해서 일을하였는데 그작업팀들의불성실로인해 공사가 적자를봐서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바 노동부조사받고 검찰로넘어가서 벌금형까지받았음니다 아무튼 노임을지급하지못한거(상황이매우어려워)는잘못이고 미안하고 어떻게든(노임지급)해결해보려고노력중인데 작업당사자(작업반장)도아닌 누나란사람과 작업반장이아는형이란사람이 저의거래처 찾아다니고 집에까지찾아와 아이들한테까지 행패를부리겠다고 계속해서 문자를보내고전화를 해대는통에 심적으로 불안해서 글올려봅니다 지금당장노임을 해결할상황이안되는지라 이러한경우에 저는어떻게대처를 해야하는지고수님들 의견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에 따라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