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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족제비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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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개조품 미고지 판매 환불 민사소송 문의입니다

중고나라에서 자전거 캐리어를 구매하였는데 구매후 바로 다음날 녹이 너무 심하여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저는 이 제품에 대한 지식이 얕아 제품에 대해 깊이 확인해봤고 미고지된 하자부위가 발견되어 민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금액은 소액이지만 이러한 고지되지 않은 개조 부위가 발견된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개조부위

- 정식 판매품 : 등화장치 7핀 구성 커넥터

- 중고 구입품 : 등화장치 13핀 커넥터로 개조되어있음

※ 판매글 내용

제품 판매자가 판매글에 2020년식 제품이며 13핀으로 구성되어 있고 핀수가 다르면 젠더를 사용하라고 판매글이 기재되어 있음 (13핀으로 개조한 제품이다라고 써있지 않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 상기 건에 대해 2020년도 구입당시 상세 스펙 사진도 올려두지 않아 애초에 13핀 제품인가 보다라고 생각했고 젠더를 사용해야겠다고 판단하여 구매하였으나 구매후 확인결과 판매 제품은 무단 개조품이며 특히 등화장치는 차량운행간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무단개조에 대한 품질 보증의 문제가 있음이 가장 큰 하자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국내 정식 수입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7핀에서 변경된 적이 없었음을 정확하게 확인하였고 이런한 내용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고 통보하였지만 환불을 거부당해 이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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