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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족제비176
순수한족제비17622.07.07

중고거래 개조품 미고지 판매 환불 민사소송 문의입니다

중고나라에서 자전거 캐리어를 구매하였는데 구매후 바로 다음날 녹이 너무 심하여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저는 이 제품에 대한 지식이 얕아 제품에 대해 깊이 확인해봤고 미고지된 하자부위가 발견되어 민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금액은 소액이지만 이러한 고지되지 않은 개조 부위가 발견된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개조부위

- 정식 판매품 : 등화장치 7핀 구성 커넥터

- 중고 구입품 : 등화장치 13핀 커넥터로 개조되어있음

※ 판매글 내용

제품 판매자가 판매글에 2020년식 제품이며 13핀으로 구성되어 있고 핀수가 다르면 젠더를 사용하라고 판매글이 기재되어 있음 (13핀으로 개조한 제품이다라고 써있지 않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 상기 건에 대해 2020년도 구입당시 상세 스펙 사진도 올려두지 않아 애초에 13핀 제품인가 보다라고 생각했고 젠더를 사용해야겠다고 판단하여 구매하였으나 구매후 확인결과 판매 제품은 무단 개조품이며 특히 등화장치는 차량운행간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무단개조에 대한 품질 보증의 문제가 있음이 가장 큰 하자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국내 정식 수입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7핀에서 변경된 적이 없었음을 정확하게 확인하였고 이런한 내용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고 통보하였지만 환불을 거부당해 이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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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었고,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계약해제까지도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금감액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환불청구가 인용되려면, 해당 13핀 개조가 무단개조로 제품의 본래 목적을 위한 사용수익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거나, 개조부분에 대한 상대방의 미고지에 대한 기망을 다투어야 합니다.

    판례는 하자의 정의에 대하여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는바, 개조로 인하여 물품의 정상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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