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sony
결혼은 24년6월, 합가로 인한 거주지변경은 24년 11월말, 퇴사는 25년6월 예정입니다. 출퇴근은 왕복3시간 이상이고, 그동안 참고 다니다가 체력적으로 지쳐 퇴사를 하려합니다. 거주지 변경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결혼 후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이 넘어간다면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부합가를 위해 거주지 이전으로 사업장과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3시간 이상 걸리는 증빙자료(네이버지도, 교통내역 등) 이 필요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통근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통근이 곤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최초에 곤란한 사유 이외의 추가적인 사유가 있어야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