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사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무급휴업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장기 휴업상태에서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던지 아니면 회사에서 2개월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해야 대상이 됩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회사 + 질문자 모두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하게 회사에 요청하여 협의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