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좌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법토토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불법토토액수가 현저히 높다는 사정이 없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