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30904~241221까지 총 1년 3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11월달은 개인 휴가로 1주일을 무급 휴가로 보냈습니다.
추석, 설날 공휴일은 매장도 문을 닫았기에 모두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진 않았고 프리랜서 보험으로 3.3% 세금 떼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월급일에 퇴직금을 안주신다면 제가 요구해도 될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230904~241221까지 총 1년 3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11월달은 개인 휴가로 1주일을 무급 휴가로 보냈습니다.
추석, 설날 공휴일은 매장도 문을 닫았기에 모두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진 않았고 프리랜서 보험으로 3.3% 세금 떼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월급일에 퇴직금을 안주신다면 제가 요구해도 될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