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 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