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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칼해
칼칼해24.02.27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알바로 1월에 시작하여 8월까지는 4대보험 없이 3.3프로만 제외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지만 사장님이 신고는 한달에 한주에 다 몰아서 한것처럼 신고를 했더라구요


9월 부터는 정직원으로 일을 하였고 이번 3월에 그만둘 예정 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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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해당 여부,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임을 근무기록 등을 통해 증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신고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고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고내용과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 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4대보험 가입없이 세금처리를 3.3%로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3. 전체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지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아르바이트생으로서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