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제가 3월 1일부로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중순부터 일을 했구요 주 16-18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요 고용보험 0.9%만 떼고 일을 하면 일용근로자라고 하는데 그럼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장님이 알아서 주시는 건가요..? 아님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혹시 연차수당이나 이런 것도 따로 발생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회사에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직접 청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