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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자신감많은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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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제가 3월 1일부로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중순부터 일을 했구요 주 16-18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요 고용보험 0.9%만 떼고 일을 하면 일용근로자라고 하는데 그럼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장님이 알아서 주시는 건가요..? 아님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혹시 연차수당이나 이런 것도 따로 발생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회사에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직접 청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