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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미새214
되알진개미새21423.12.11

테라 루나 사태와 관련하여 신현성과 테라폼랩스 전현직 임직원은 사건 당시 기준의 자본 시장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테라 루나 사태와 관련하여 신현성과 테라폼랩스 전현직 임직원은 사건 당시 기준의 자본 시장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미국에서도 다른 시기에 , 더 빠른 시기에 권도형에 대해서 7개 형사 죄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질텐데,

신형성, 권도형, 테라폼랩스관계자 3개 피고가 각각 국내에서 형사소송, 권도형은 미국에서 형사소송이

각각 판결이 내려지면,

최종적으로 한국판결, 미국 판결이 뒤섞이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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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밝혀져야 할 사안이기는 하나 현재 상황에 비춰본다면 유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어쨋든 범죄자가 있어야 재판도 가능하므로, 피의자가 있는 곳의 법원에서 먼저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이후 다른 국가로 송환되면 그 국가에서 다시 재판을 순차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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