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혐의없음) 받았는데 검찰 송치 됐다는 문자가 오는 경우?

22년 8월 제가 카촬죄 피의자라며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신고 내용을 보니, 제가 길가다 어느 여성 뒷모습을 촬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0월 경찰 조사 및 포렌식 후 아무 증거 없어 12월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석달 지난 엊그제 검찰 송치 됐다는 문자가 와서

당황스러워 사법포탈에 조회해 보니,

'경찰 재조사 후 혐의 인정되어 송치로 변경한다'고 되 있더라구요.

1. 작년 10월 경찰에 출석해 무죄 주장했고, 포렌식 후 증거 없어 혐의없음 결정 받았습니다.

2. 그런데 이제는 재조사 결과 혐의 인정되어 송치로 변경 한다고 써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지요.

3. 증거가 없는 와중에 고소인의 주장과 이의제기만으로 제가 혐의 없다가도 다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건가요.

변호사님들께 조언 부탁 드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없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혐의가 발견된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것인지 본인이 주장할 사항이 있으면 주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은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이송시켜 검찰이 재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흔한 경우이니 검찰단계에서의 추가 조사를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