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때 증거가 조작했는데 경찰은 그증거를 인정했습니다.
공동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처음 고소한 경찰서에선 송치라며 통지서가 왔섰습니다.
근데 사건이 주소관할쪽 경찰서로 이송되면서 대면조사하고는 불송치
결과를 냈습니다. 불송치 통지서도 받지못하고 검찰민원실에 문의하여 늦게
알거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이의신청을하였는데 웃긴건 가해자측이 제시한 증거였습니다.
피해자가 집에 오는걸허락했다는 내용인데 오라구한것도 아니고 'ㅇㅇ'이 문자
때문에 인정되었다며 불송치 처벌했다더군요.
'ㅇㅇ' 이것도 집에오는걸 허락한게 아닌 다른 질문에 대답이였습니다.
그 메세지 대화내용 전부를 제출하였습니다.근데도 검찰로넘어가서 무협의판결이라며 책임을 피합니다.
가해자측은 증거를 특정부분만 캡처하여 제출하였고 저희는 전부를 제출하였습니다.
(즉.가해자에게 협박.욕설하였다는 메세지 가해자가 아닌 3자에게 욕설.협박내용)
경찰조사가 잘못됐음을 어디 하소연.담당조사관징계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는 조작된 증거라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일부만 표시된 대화를 증거로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선 이의 신청이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통해 다투셔야 할 것이고,
아직 이의신청 후의 단계라면 추가 의견서 제출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가 잘못되었다면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검찰에서도 수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직무유기 등 범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