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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다시봐도밝은요크셔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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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없이 검찰 사건 송치된 건.

1.

경찰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진행된거 같은데 피의자 조사 받으러 오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안 한줄 알고만 있었는데 어느날 카톡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알람만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2. 사건이 송치 되었다는 알람을 받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형사사법포탈에서 사건 조회가 안 됩니다.. 왜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되는 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 후 상대방이 이의하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일 수는 있습니다.

    전산화 등이 바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카톡 안내대로 검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피의자 조사도 없이 검찰로 바로 사건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한 것인지 해당 검찰청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 조회가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해당 검찰청으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