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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

승계집행문 부여시 첨부서류는 어떤 것인가요?

판결문상 원고가 사망하여 포괄승계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려 합니다.

다만 그 첨부서류를 어떤 것으로 제출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기본증명서

2.가족관계증명서

3.주민등록표등본

인 것 같은데

각 서류들은 사망한 원고의 명의로 발급 받나요 아니면 승계받을 승계인의 명의로 발급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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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법원 민원실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승계 지위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기에 쌍방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포괄승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