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상 원고가 사망하여 포괄승계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려 합니다.
다만 그 첨부서류를 어떤 것으로 제출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기본증명서
2.가족관계증명서
3.주민등록표등본
인 것 같은데
각 서류들은 사망한 원고의 명의로 발급 받나요 아니면 승계받을 승계인의 명의로 발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법원 민원실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승계 지위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기에 쌍방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포괄승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