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호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주겠다고 한다고요? 임대차계약이 만료하면 생기는 본인 의무도 배째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의무가 생기는 시기가 계약 만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전부터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생각인지..
사실상 계약이 존속하는 도중에는 따로 뭘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보험 청구를 하시고 이사를 가는 게 보통의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도 아니고 안 주겠다는 것은 거의 사기행각이 아닌가 싶네요.
중도해지는 따로 특약이 있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으니...어쩔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